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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나요?

Answer

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정지기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격정지처분으로 인해 명예나 신용 등 인격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해당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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