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의료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이나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 및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등의 의무는 의료법에 따라 규정된 제재사유일 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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