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후 신병이 회복된 경우에도 면직처분이 유효한가요?
Answer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이 회복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신체적 문제가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직위해제 상태에서 신병 회복 후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해당 면직처분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