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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를 이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를 생산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폐수처리오니를 부숙토로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것은 법령이 허용하는 재활용 방법에 해당하지만,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그 제3자가 부숙토를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부숙토가 허용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거나 그 결과를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폐기물처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객관적으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참조조문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27조 제2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 4] 제2호, 제2항 [별표 4의2] 제3호 (나)목 1), 2), 제3항 [별표 4의3]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2) 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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