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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감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무시간 중 다방출입을 금한 명령을 위반한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무시간 중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 상관의 명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감봉처분을 한 것은, 원심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감봉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지만, 외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다방 출입이었고, 대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소송법 제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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