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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것으로,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 교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건에서는 우편(등기)에 의한 교부가 이루어졌으며, 우편법 제34조와 우편규칙 제135조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교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가 적절히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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