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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직된 교원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재직 중인 교원과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교원 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람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전까지는 교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이외의 해직된 교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원의 노동조합이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 제33조와 제31조 제6항에 의거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아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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