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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에도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에도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은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사상이나 이념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정당이 해산되면 그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성이 훼손되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헌법수호의 목적과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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