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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상품을 자기 또는 지정된 자로부터만 공급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상품을 자사 또는 지정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 지급 방식,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필요하다면 허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구입강제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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