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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들을 동일 업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비록 두 상표의 호칭이 유사할 수 있으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원상표는 '도시의 체계'를 의미하는 '어반시스'로, 선등록상표는 특정한 의미가 없는 조어로 구성되어 있어 관념적 유사성이 없습니다. 또한, 두 상표의 외관은 알파벳의 대문자나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자의 배열과 구조가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태양열 집열판'은 각각 다른 용도와 속성을 가지며, 각기 다른 산업 분야에 속해 있어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조문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5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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