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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진주시 주민이 아니며, 기존 수도시설로 인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르면, 기존 시설로 인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만이 시설분담금 납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신규 수도 이용자일 뿐 기존 시설로 인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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