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언집행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소신고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유언집행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처분권이 유언집행자에게 있고,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와 제78조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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