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언집행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소신고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유언집행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처분권이 유언집행자에게 있고,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와 제78조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언집행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소신고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