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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발된 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가 징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6.25 사변 등 비상사태하에서 군이 징발한 재산은 군수물자나 군사상 필요로 군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3자가 징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군의 책임과 명의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징발 재산에 대한 사용은 군의 내부적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에 따라 군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인이 없는 경우, 제3자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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