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 개인정보의 부정한 이용이나 유출로 인하여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하면,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 받아야 하며, 그 인정 범위는 피해 정도 및 타당성에 따라 조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배상액은 법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