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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습근로자가 본채용을 거부당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만 그 거부가 정당한가요?

Answer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맞춰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약의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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