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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한다는 것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요양을 위해 휴업하지 않았거나 휴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참가인이 일부 치료가 필요했지만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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