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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신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신사업부의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독립된 사업부로서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다가 인수ㆍ합병을 통해 원고 산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각 사업부 간에 생산품목, 공정, 기술, 기능 등이 상이하여 인적 교류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신사업부의 폐지는 전체 사업부 폐지와 마찬가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적법한 통상해고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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