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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디케이화장품 주식회사가 주장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디케이화장품 주식회사는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외 2가 주식 양수 당시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창업주로서 사실상 원고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외 2가 원고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소외 1은 소외 2의 배우자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에 해당하여 소외 1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양수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소외 1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식 양수로 인해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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