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한민국 공항에 도착한 환승객도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 공항에 도착한 환승객도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항 환승객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항 환승구역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난민법 제6조 제1항은 출입국항에서 보다 신속한 난민인정 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 뿐, 별도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항 환승객이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경우, 해당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법이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로 판단됩니다.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의 이행법률로서 난민의 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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