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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 결정을 해야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급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급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부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기속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이 재처분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부의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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