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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의 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손해 발생과 보험금 지급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보험금 지급 당시 적절한 절차를 준수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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