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해고되었을 때,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되며,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으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해고되었을 때,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