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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등록상표는 운동화 형상과 ‘N’자를 결합한 상표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구성된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N’자와 ‘UNISTAR’가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 ‘UNISTAR’로 인해 두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다르게 인식됩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없으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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