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해등급 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유효한가요?
Answer
장해등급 결정에 오류가 있어 과다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잘못 계산되어 장해등급이 과대 산정된 상황에서는, 부당이 지급된 급여를 바로잡기 위해 징수하는 결정은 적법합니다.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가 과다했다면, 이를 회수하는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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