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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며 이후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법원의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유지됩니다.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정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그때까지 멈추고, 판결선고와 동시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때부터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이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다시 적용되어 영업정지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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