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Answer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를 실행하고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위·수탁차주가 됩니다. 이는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 및 수령 권한을 가지며,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로 변경한 후 그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위탁하여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교부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또한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증차를 실행한 자가 해당 차량의 운송사업을 위탁하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유가보조금 청구의 외관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유가보조금이 교부되도록 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참조조문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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