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보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성시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Answer
화성시는 원고에게 토지 수용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금으로 870,051,85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법원감정과 이의재결감정의 결과를 비교한 후 도출된 금액입니다. 이 보상금 중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849,117,750원과의 차액인 20,934,1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06년 10월 26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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