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이 호반건설에 부과한 시설분담금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이 주식회사 호반건설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금은 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가 수도법 제70조와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구 수도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가 원인자가 아닌 호반건설에 비용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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