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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대상표장은 상호인 '○○○철학원'을 특수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으로 표시하지 않고 단순한 문자로 사용하였으며, 다른 문구나 도형과 결합하지 않고 상호만을 표기했습니다. 또한, 글자 크기와 배열도 단순하여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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