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설치공사가 각각 분리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설치공사는 성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적외선 건조기를 설치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공사는 분리된 사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내린 보험급여 징수처분은 위법하며, 법원은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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