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을 소유 목적으로 신축하고, 임대하다가 처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물을 소유 목적으로 신축하고 임대하다가 처분한 경우, 단순히 처분한 사실만으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원고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신축하고, 자금 압박으로 인해 일부를 처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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