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이미 납부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로 판단됩니다. 판결에서는 피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과받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932,62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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