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원고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었고, 그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통해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에 대해 법률적 이익이 있거나 실익이 있는 경우, 제3자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와 제1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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