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상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부분은 이미 일반인에게 제공되어 공공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로서 계속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공용폐지가 없었으며, 따라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부분을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