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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그 해고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 해고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한 것이라면, 그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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