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의 임원선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감독청의 임원취임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의 임원선출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감독청의 임원취임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승인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임원취임승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보충행위로, 임원선출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승인이 있더라도 선출행위가 유효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인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을 때는 선출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승인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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