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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무부장관의 권한 없는 매각 처분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재무부장관이 귀속재산에 대해 권한 없이 매각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1957년 2월 5일 매각 처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무효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연고권 문제로 처분의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94조, 제89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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