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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 후 다시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6호에 따르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자가 임차인으로 복구되려면 계약 해제 당시의 체납 임대료와 복구일까지의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공매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당자는 다시 매수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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