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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 처분이 적법한지요?

Answer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장학사로서 학교 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원고가 경력이나 포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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