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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방위병입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영통지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후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영통지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을 통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입영통지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입영통지처분이 소급하여 실효되면 입영기피로 인해 형사처벌되는 것을 면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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