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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대리인이 특별수권 없이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 소취하가 유효한가요?

Answer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소취하의 특별수권을 받지 않고 소를 취하한 경우, 해당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처로부터 소송대리권과 소취하 권한을 수임받았고, 소취하 후에도 원고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소취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소는 이미 소취하로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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