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Answer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7조와 제69조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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