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법인인 원고조합에 대해 방위세 부과 시 적용해야 할 법인세법의 세율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영리법인인 원고조합에 대해 방위세를 부과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원고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해당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방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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