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는 1981년 11월 2일부로 지방세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에 따라 30일 이내인 1981년 12월 2일까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지방세법 제58조 제11항, 제12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981년 12월 7일에 재심사청구를 접수하고 1982년 3월 2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은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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