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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유는 소외 3과 소외 4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그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또한, 해당 명의신탁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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