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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과처분에 대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과처분에 대한 소가 각하된 이유는, 원고가 부과처분을 경정한 1980년 11월 14일자 납세고지를 독립된 처분으로 보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원처분에 종속된 처분일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는 1979년 6월 21일자 원처분에 대해 법적 불복절차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제기기간인 60일을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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