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류장 설치를 위한 대지를 취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정류장 설치를 목적으로 대지를 취득했더라도, 해당 대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도로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대지를 공지 상태로 두었으나, 법원은 구획정리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는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