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사실상 선가의 분할상환을 포함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선료가 선가의 연부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연부취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용선계약이 단순한 사용료 지급이 아니라 선박 소유권 취득을 위한 분할상환 형태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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