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객급차장으로서 열차 지연 안내를 지체한 사실이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열차 지연 안내를 지체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열차 운행 지연 사유를 승객들에게 즉시 안내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열차를 이탈한 점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허물입니다. 하지만,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했고, 식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안내를 지체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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