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과거의 부첩관계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파면되었을 때, 해당 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부첩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동거한 뒤에도 그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직장에서 소란을 겪으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부첩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채 별거만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장에 소란이 일어났으므로 파면 처분은 적법하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닙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고가 과거의 부첩관계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파면되었을 때, 해당 처분이 정당한가요? | 애스크로 AI